태국이 시장에 진출하고 싱가포르가 중국과 경험을 교환하며 상하이가 DCEP의 외부 돌파구가 되었습니까?
52CBDC
2020-06-19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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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DC를 공식적으로 구현하는 첫 번째 국가는 누가 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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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중앙은행, CBDC 탈중앙화 결제 시스템 프로토타입 개발

Finance Magnates에 따르면 태국 중앙은행은 상업 분산형 결제 시스템의 프로토타입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발표하여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대열에 합류하는 최신 통화 규제 기관이 되었습니다.

중앙은행의 CBDC 프로토타입은 중앙은행이 국내 8대 시중은행과 협력해 시작한 분산원장 프로젝트인 인타논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한다. 이 프로젝트의 범위에는 타당성 조사 수행과 CBDC를 기업과 통합하는 혁신적인 플랫폼 개발이 포함될 것이라고 발표는 밝혔다. 새로운 프로토타입 프로젝트는 다음 달에 시작될 예정이며 태국 은행이 프로젝트 요약 및 결과를 발표할 연말까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타논 프로젝트라고 하면 태국이 CBDC를 연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이미 올해 1월 22일 홍콩통화청은 태국과 협력해 인타논 프로젝트 결과를 발표했고(위 그림 참조) 성과를 거뒀다. 그때 좋은 결과.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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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통화청 국장: 중국 중앙은행과 CBDC 상륙 시나리오 논의

Sina Finance News에 따르면 6월 18일 제12회 Lujiazui 포럼이 상하이에서 열렸습니다. 싱가포르 통화청 Meng Wenneng 국장은 원탁 토론에서 CBDC는 현재 매우 뜨거운 주제이며 중국 인민 은행은 이 분야를 탐구하는 데 매우 적극적이라고 말했다. 많은 교류가 있고 양측은 CBDC의 구현 시나리오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싱가포르의 금융 시장이 매우 개방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특정 프로젝트의 등록 장소와 사업 자격이 모두 싱가포르에 있는 것을 종종 봅니다. 싱가포르는 완벽한 금융법을 가지고 있고 정부는 자유 경쟁을 장려하며 좋은 재정 및 과세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이 일체형 무료 금융 환경은 또한 많은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첫 번째 선택이 되었습니다.

멀리, CBDC에 대해 계속 이야기합시다 어제 싱가포르 통화 당국은 21 개의 디지털 은행 애플리케이션 중 14 개가 애플리케이션 고려 대상 자격 기준을 충족한다고 발표했습니다. DFB(Digital Full Bank) 지원자 5명과 DWB(Digital Wholesale Bank) 지원자 9명으로 구성된 자격을 갖춘 지원자는 다음 평가 단계로 넘어갑니다.

최종 승인을 통과한 디지털뱅크는 향후 싱가포르 CBDC의 파트너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운영은 향후 CBDC의 정식 출범을 위한 발판도 마련한다.

이강 중앙은행 총재: 상하이는 위안화의 자유로운 태환성 측면에서 먼저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강 중앙은행 총재: 상하이는 위안화의 자유로운 태환성 측면에서 먼저 시도할 수 있습니다.

China Business News에 따르면 6월 18일 Yi Gang 중앙은행 총재는 제12회 Lujiazui 포럼에서 상하이가 RMB 금융 자산의 위험 관리 센터가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상하이의 위험 관리의 다양한 요소는 나날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특히 거래 측면에서 위안화 금융 시장은 충분한 유동성, 깊이와 폭이 있으며 다양한 시장이 언제든지 사고 팔 수 있습니다.

상하이가 위안화 금융 자산의 위험 관리 센터가 되면 DCEP는 더욱 강력해질 것입니다.위안 자체의 유동성이 향상되는 동안 DCEP는 또 다른 화재를 추가하여 위안화의 국제화 속도를 높이고 경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다른 주권 통화 정면 충돌은 영리한 조치입니다.

상하이가 당분간 위안화 금융 자산의 위험 관리 센터가 되지 못하면 DCEP는 상하이가 가능한 한 빨리 이 목표를 향해 나아가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DCEP의 디지털 통화 거래 시스템은 위안화 금융의 깊이와 폭을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글로벌 투자자의 투자 및 자금 조달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더 빠르고 더 낮은 임계값과 더 높은 효율성으로 시장을 형성합니다.

상하이 국제금융센터 건설도 위안화 자유환전과 자본계정 전환의 선구자가 될 수 있다.자금세탁방지, 반테러자금조달, 조세회피 규제요구에 부합하는 한 정상화에 필요한 자금 무역과 투자는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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