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부, 암호화폐 과세 3개월 유예, 과세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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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2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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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250만원을 초과하는 투자소득에 대해 20%의 소득세를 부과한다. 그런데 주식양도소득세와 과세기준이 다르거나, 부당분쟁을 일으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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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250만원 초과 투자소득에 대해 소득세 20%

지난 11월 30일 통과된 '세법' 개정안은 2022년 1월부터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투자소득에 대해 정부가 '기타소득' 기준에 따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교육부가 발행하는 초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내년 10월 1일 세금 징수 개시가 3개월 연기됐다.

과세 방식은 정부의 당초 계획에 따르며, 투자자들의 암호화폐 매매 소득은 연 단위로 통합하고, 기타 소득세는 20%로 별도로 부과한다. 예를 들어 투자자가 2022년에 비트코인 ​​매매로 총 500만원의 소득을 얻었다면 나머지 250만원에서 기준세 250만원, 즉 50만원을 빼고 20%의 세금을 내야 한다. .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실제 거래 발생 시 암호화폐 거래소 등 기관에서 양도가액의 10%, 양도가액 차액의 20% 중 하한 기준에 따라 원천징수된다.

정부가 암호화폐 과세 시기를 3개월 연기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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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소득세와 과세기준이 다른 건가요, 아니면 부당하게 다툼이 있는 건가요?

기획재정부도 이날 의결을 통해 주식 양도에 대한 소득세 징수를 확대하고,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 과세항목을 신설해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소득에 대해 과세하기로 했다. 그리고 자금. 따라서 2023년부터는 상장주식 전량 양도차익이 5000만원을 초과하는 투자자에 한해 과세 대상이 된다. 다만 증권거래세는 내년에 0.02%포인트 인하되고 2023년에는 0.15%로 0.08%포인트 더 인하된다.

기획재정부의 결정으로 암호화폐 시장과 주식투자시장의 불평등한 과세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전망이다. 주식 양도 소득세 기준액은 5000만원인데 암호화폐는 250만원에 불과해 격차가 너무 크다. 게다가 암호화폐의 과세시기는 주식투자보다 1년 빠르다는 점도 부당하다. 협회 측은 “주식 양도에 대한 소득세 징수 인프라는 이미 마련됐지만 시작 시기는 2023년으로 정해져 있고 가상자산 과세는 처음부터 준비해야 하는데 여유 시간이 부족해 불공평하다.”

JOIND 권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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