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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확인계좌 발급권은 은행에 있다
금융위원회는 11월 3일부터 12월 14일까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특별기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0일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 시행규칙은 '특별자금법'에서 가상자산 사업자와 가상자산의 정의를 좁히고 실명확인 입출금계좌(실명계좌) 발급 조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실명계좌 발급 조건에 대해 시행규칙은 ① 고객예치금 분리관리, ② 정보보호관리시스템(ISMS) 확보 등 총 5개 항목을 제시하고 있다. ④ 고객거래기록 분리관리 ⑤ 금융회사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정의 절차 또는 업무지침에 따라 금융거래 등의 과정에서 숨겨진 자금세탁 위험을 식별, 분석 및 평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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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발급은 사적인 합의" vs "정부가 시장 육성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이 자격을 갖춘 사업자에게 무조건 실명계좌를 발급해주어야 하나? 이 문제에 대해 많이 고민했지만 계좌 발급은 은행과 고객 사이의 사적인 합의로, 실명계좌 발급은 이뤄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는 의무적 규정"이라며 "가상자산 실명계좌 발급에 대한 태도는 은행마다 다르고, 실명계좌 발급 여부는 은행이 자체적으로 판단할 일"이라고 말했다. ."
그러나 가상화폐 업계는 이에 대해 정부가 은행 입장만 고려하고 산업 발전 필요성은 무시한 것으로 보고 상당히 불만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가상화폐 시장 육성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는 것이 안타깝다"며 "시장이 더 나은 발전을 이루려면 더 완성도 높은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인드 권서나 기자 kwon.seon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