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거래소 코인제스트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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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5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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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거래소 코인제스가 서비스 철수를 중단하겠다고 밝힌 지 1년 만이다. 그러나 사용자 출금 서비스를 중단한 후에도 거래소에는 여전히 이체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무슨 일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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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 출금 불가, 사용자에게 차용 증서 발행?

A씨에 따르면 원화 출금과 관련해 '차용증 개설' 사건이 있었다. 즉, 원화 출금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원화 자산 이용자들의 불만을 달래기 위해 거래소는 일단 이용자들에게 IOU를 발행한 바 있다. 일반적으로 IOU는 차용인이 대출 기관에 발행하는 대출 증명 문서로, 상환 시간 등의 정보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으며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IOU에 적힌 상환기한 이전에는 채권자(대부자)가 차용인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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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출금 서비스 중단 후에도 거래소에 이체내역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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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소프트, ICO 통해 5000만 달러 모금, 책임 면할 수 없다"

A씨는 코인제스트의 투자사였던 한빛소프트도 이번 사건의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A씨는 “한빛소프트가 공개한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코인제스트의 2018년 말 자산총액은 191억원, 현재 순손실은 5750만원이다. 그 후에도 고객 자금 어디로 가는지 여전히 문제”, “부채가 있는 코인제스트가 거래소 자산이 아닌 고객 자금으로 배당금을 한빛소프트 등 투자회사에 배당한다면 횡령으로 볼 수 있다. 공적자금으로."

2018년 한빛소프트가 발행한 '브릴라이트 코인'은 ICO(암호화폐 공모)에서 5000만달러를 받고 코인제스트 거래소에 상장됐다. 이에 대해 A씨는 "코인제스트도 출금 서비스 중단 이후 브릴라이트 코인 거래를 중단했다"며 "한빛소프트를 믿고 코인제스트 거래소에서 브릴라이트 코인을 구매한 유저들은 가격이 7원대로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Bryllite 코인의 ICO 가격은 200원으로 97% 하락했습니다. A씨는 그 과정에서 한빛소프트가 책임을 면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JOIND 박상걸 기자 park.sanghyuk@joongang.co.kr

JOIND 박상걸 기자 park.sanghy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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