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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VASP 원천징수를 통한 개인 및 외국 법인
기획재정부는 2020년 세법개정안의 '가상자산 거래 과세기준'에 대해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은 개인(거주자, 비거주자)의 가상자산 거래를 기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 및 외국 법인 "소득세 항목", "다만 외국 주류 국가의 관행과 기타 소득 (주식, 파생 상품)에 대한 과세로 볼 때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이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입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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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소득의 성격' 구분이 결국 '기타소득'으로 결정
가상자산 소득의 성격에 대해 업계에서는 많은 논쟁이 있어왔습니다. 과세 항목은 주로 양도소득세, 기타소득세, 거래세 3가지로 추측된다. 그 중 '거래세'는 암호화폐 가격 변동을 고려하지 않고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과세원칙에 맞지 않아 정부가 채택할 가능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소득세"도 과세 기준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명확성은 업계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업계에서는 정부가 결국 '양도소득세'로 암호화폐에 세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는 점을 조심스럽게 추측하고 있다. 7월 12일 Liang Jingshu 의원이 발의한 "양도 소득세 추가법"도 이러한 생각과 일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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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20%, 연 250만원 공제, 내년 10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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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 국민청원을 시작했다: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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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점진적으로 세부과세지침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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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를 위한 절세 전략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방안이 발표된 후 어떻게 세금을 합리적으로 절약할 것인가도 투자자들의 일반적인 관심사다. 콴 세무사는 "법적 범위 내에서 가장 효과적인 조세 회피 방법은 손에 들고 있는 암호화폐를 세금 징수 전에 매도한 뒤 고가에서 다시 매수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2021년 이후 매도할 때 더 높은 가격에 사용하십시오. 구매 가격을 계산하고 구매와 판매의 차이를 줄이십시오." 매수가격 특례에 따라 시행일 전날의 시세에 따라 매수가를 산정할 수 있고, 투자자는 해당 규정 시행 후 얻은 이익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납부하면 되기 때문이다. 다만 그는 "해외 거래소를 통해 암호화폐를 구매하면 2021년 10월부터 세금이 부과되더라도 구매원가를 산정할 때 이전 가격으로 돌아갈 수 있어 오래 보유하고 싶다"고 말했다. "투자자는 관련 증명서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며 주의가 필요한 이슈를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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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i, 안정적인 통화 및 P2P 거래에 합리적으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까?
개정안은 해외환거래를 이용해 과세를 회피하는 투자자에 대해서는 투자자의 해외거래소득을 과세신고 범위에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최대 60%의 미신고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했다. 그러나 콴 세무사는 "미신고 해외거래 소득에 대한 60%의 미신고 과징금은 오래 전부터 존재했다"며 "탈세하려는 사람들은 여전히 외환 거래를 선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JOIND 박상걸 기자 park.sanghyuk@joongang.co.kr
JOIND 박상걸 기자 park.sanghyu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