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FIU 리더: 올 가을 가상 자산 운영업체의 범위가 윤곽이 드러날 것입니다.
Join:D
2020-07-15 02:53
本文约1689字,阅读全文需要约7分钟
금융정보분석원은 올 가을 가상자산 운용사의 범위가 윤곽이 잡힐 것으로 내다봤다.

보조 제목

실명제 조건의 적용 범위

이날 '금특례법' 개정안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에는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 법조계, 교류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 중 금융정보분석연구소 우허스 팀장은 참석자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금융정보감독원이 업계 전체의 사활을 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조건'을 마련할 것이기 때문이다.

업계는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필요한 신고 조건 중 '실명확인 입출금계좌 확보'를 한탄했다. 두나무 대외협력팀 황순호 팀장은 "실명인증계좌는 암호화폐 투기가 본격화될 때 제정되는 규제 규정"이라고 말했다. 동렌법무법인 이동욱 변호사는 “개정안에 따르면 실명인증계좌를 취득한 후에만 사업자 신고가 가능하지만 자금세탁(AML)을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 ”, “예외를 설정해야 합니다.” .

보조 제목

가상자산과 블록체인 산업을 분리하여 취급

"금특별법" 개정안의 초점은 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것보다 산업을 제한하고 감독하는 데 있습니다. 더욱이 일부 규제는 업계의 중소기업에게 너무 높아서 많은 기업이 생존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정엽 한국블록체인법학회 회장은 “중소기업의 산업 진출과 블록체인 활성화를 위한 문턱을 낮추는 시행규칙에 일부 예외를 두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산업 생태계의 적극적인 발전”? 개정안이 산업 발전을 맹목적으로 제한하고 산업 발전을 저해할까봐 걱정됩니다.

보조 제목

ICO 운영자가 운영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까?

보조 제목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

'금특례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내 가상자산 업계가 대대적인 개편에 나설 전망이다. 그때는 가상자산 법정운영조건을 충족하는 기업만이 살아남을 수 있고 나머지는 시장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어 생존의 위기에 처하게 된다. 따라서 일부 사람들은 계속 운영할 희망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일부 회사가 더 많은 사용자 자금을 미리 흡수한 다음 계획된 방식으로 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고 걱정합니다.

조인드 권서나 기자 kwon.seona@joongang.co.kr

조인드 권서나 기자 kwon.seona@joongang.co.kr

Join:D
作者文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