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가 암호화폐 관련 조세법 시행을 위해 개인소득세법 개정안 마련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세법 개정안 초안은 7월에 발표되어 9월에 정기 의회 검토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내년 시행 예정인 세법 개정안에는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 방안이 당연히 포함될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9월 의회에서 수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비트코인에 투자할 때 일반 세금을 내야 한다는 뜻이다.
원칙적으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 그러나 많은 것들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이전 소득세"에 따라 암호화폐에서 얻은 이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데, 이는 실제로 "벌은 만큼 내라"는 과세 정신에 부합합니다. 문제는 과세당국이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기 위해서는 납세자의 실소득을 파악하고 납세자의 매매금액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 작업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결국 세무 당국은 납세자가 신고한 금액에만 의존하여 세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이는 은폐 및 허위 신고가 발생하기 쉽고 세무 당국의 기존 역량과 자원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재무부는 “기타 소득세”로 암호화폐에 세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기타소득은 투자자가 구매시 가격에 신경쓰지 않아도 되고, 실현시 인출금액에 따라 과세되며, 거래소는 이용자가 거래시 인출금액에서 직접 차감합니다. 세무 당국의 경우 운영이 더 편리할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숨겨진 탈세 위험도 방지합니다. 즉, 정부는 암호화폐에 대해 기본세율(20%)과 기타 소득세의 비용공제율(60%)로 과세할 계획이다. 이와 같이 투자자가 업비트 거래소를 통해 현금 100만원을 인출할 때 비용 60만원을 공제한 후 나머지 40만원에 대해 기타소득세 8만원의 20%를 납부해야 하며, 인출금액은 9200만원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투자자가 처음에 암호화폐 매수에 200만원을 투자하고 나서 화폐 가격이 100만원으로 반토막 난다면 투자자는 여전히 8만원의 소득세를 내야 할까? 투자자가 불만이 있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내에 증빙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여 이미 납부한 8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사전징수 및 이의신청의 형태로 운영 .
기타 소득세에 따라 과세되며, 투자자가 투자 소득을 얻지 못하더라도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예외가 없다면 기타소득세도 종합소득에 포함시켜야 하고, 연봉이 높은 사람은 20% 이상의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개인의 연봉이 1억원(과세소득)이고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이 35%라면 비트코인에 투자해 소득을 벌어 거래소에서 1000만원을 인출할 때 80만원의 세금이 붙는다. 인출과정에서 공제(비용 600만원을 공제한 후 400만원의 20%로 계산)하고, 5월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 그에 해당하는 기타 소득세율은 다음과 같다. 20%가 아니라 35%라면 400만원의 15%인 6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이 경우 연봉이 높을수록 소득을 얻기 위해 암호화폐에 투자한 후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높아집니다.
이제 모든 것이 공중에 떠 있습니다. 그러나 대중의 뉴스로 볼 때 그 결과는 통화권의 투자자들에게 특별히 우호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부는 올해 6~7월 암호화폐 관련 세법 개정안을 내놨다.
조인드 코란 기자 neoran@joongang.co.kr